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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황여새18
숙연한황여새1824.02.26

실내에서 흡연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보통 아파트 같은 곳은 무조건 실내흡연 금지하는 것 같고, 피시방이나 당구장이나 노래방 같은 곳은 간혹 흡연 구역이 있던데 건물 사용목적에 따라 규정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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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흡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만 국민건간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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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바, 아파트 단지 내부도 각 세대내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제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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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공기관, 음식점, PC방, 1000㎡이상의 사무용 빌딩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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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경우에도 입주자가 일정 정족수 이상으로 동의하여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그때 흡연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건물 사용목적에 따라 다른 건 아니고 흡연구역을 별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해 마련해두면 말씀하신 곳도 흡연구역을 둘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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