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파트 같은 곳은 무조건 실내흡연 금지하는 것 같고, 피시방이나 당구장이나 노래방 같은 곳은 간혹 흡연 구역이 있던데 건물 사용목적에 따라 규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흡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만 국민건간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바, 아파트 단지 내부도 각 세대내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제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공기관, 음식점, PC방, 1000㎡이상의 사무용 빌딩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경우에도 입주자가 일정 정족수 이상으로 동의하여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그때 흡연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건물 사용목적에 따라 다른 건 아니고 흡연구역을 별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해 마련해두면 말씀하신 곳도 흡연구역을 둘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