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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24년 과세유형전환자로 문의드립니다!

24년상반기는일반과세자로

부가세신고했고요

24년7월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됐었는데요

24년하반기신고를 올해1월에

못했어요

그래서기한후신고를 해야하는데

하반기만 간이여도 매출 연환산해서

48백 넘으면 납부금액 내는게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었으므로 연환산합니다. 연환산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4천8백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공급대가의 2배가 4천8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2개월 기준 환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