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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반기는 일반과세자이고

하반기는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간이과세자인데요!

하반기 매출이 3천이면

이것도 연환산하면 48백 넘으니까

납부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로 규정하고 있으니

    연 환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환산시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