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너무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있어서요
(1번째추가질문)
23년도 하반기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행)
으로 바뀐사람은
1월에신고할때
23년도상반기 간이일때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은
공제를 못받고
23년도하반기 간이(세금계산서발행)
수취한세금계산서등은
공제를 받을수있을텐데
매출과 매입을구분해서 신고해야하는건지요
신고서에는 딱히 구분하는칸은 없던데
신고자가 매출은 합쳐서 쓰더라도
매입은 하반기매입이면
공제세액에 쓰는건지요
(2번째추가질문)
22년도에 매출이 4800이넘어서
23년도하반기에 간이(세금계산서발행) 으로
바뀐거같은데
24년1월에 부가세신고할때
23년매출이 4800 이안되도
간이(세금계산서발행) 자이기때문에
매입공제가되는건지
아니믄 간이(세금계산서발행) 라하더라도
4800이안되면
납부도면제되고 매입공제도당근
안되는건지..
아직정리가안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만 공제 대상이라면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2. 12개월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고, 공제는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