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은 내국물품?
안녕하세요
어째서 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은 내국물품인가요?
외국물품이었다가 보세구역 내에서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이 외국 물품이 아닌가요?
매각물품이 왜 내국물품으로 여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수출입의 의제를 규정하여 수입신고 절차 없이 수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각물품은 매각된 때를 과세물건 확정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가.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 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은 일정 기간 내에 수입 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장치 기간 내에 수입 신고 수리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각된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내국 물품으로 취급됩니다. 즉, 매각 대금은 관세 채권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은 화주에게 반환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된 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세금 및 규제 등은 내국 물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대금에서 관,부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국물품으로 의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매자가 별도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부가세가 회복되는 것이기에 내국물품으로 의제하여 판매를 하고 이에 따른 손실세액은 판매대금에서 보전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단순히 외국물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쉽게 해당 매각대금에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하였을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물품을 실질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수출입이 되는 것이나, 수출입되는 물품의 특수성과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수출입의 의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각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에 의제를 통해 수입을 갈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합니다.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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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매각된 물품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고나세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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