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오토바이대 보행자) 문의 드립니다.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던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너지 안고 건너다가 오토바이 앞 부분이 보행장 옆 쪽을 치게 되어서 보행자가 병원으로 갔지만 끝내 사망 하셨습니다 지금 재판중인데 검사가 구형 3년형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 선고 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ㅠㅠ 합의 여부는 형사, 민사 다 합의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사망 사고이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며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완료된 경우 일단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습니다.
1심에서 결과가 안 좋은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