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오토바이대 보행자) 문의 드립니다.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던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너지 안고 건너다가 오토바이 앞 부분이 보행장 옆 쪽을 치게 되어서 보행자가 병원으로 갔지만 끝내 사망 하셨습니다 지금 재판중인데 검사가 구형 3년형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 선고 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ㅠㅠ 합의 여부는 형사, 민사 다 합의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사망 사고이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며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완료된 경우 일단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습니다.
1심에서 결과가 안 좋은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