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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도마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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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비신호 횡단보도 보행 중 차(오토바이)vs사람 사고 관련

왕복 2차로 도로 비신호 횡단보도 횡단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발생 후 대인접수 처리 되어 응급실 갔다왔으며, 다른 병원 진료예정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횡단보도 사고 12대 중과실 여부

2.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고 잘못 진술 한 상황이며, 별도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고 당시 상황과 다르게 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벌금 때문에)

이 때, 횡단보도 내 사고와 횡단보도 부근 사고는 과실 비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 했을 때 손해 보는게 있나요?(과실 비율에 따른 향후 치료 및 합의금 등)

3. 경찰서에서 진단서 및 출석을 요구하는데 가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게 되면 어떤 걸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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