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색다른도마뱀58
색다른도마뱀5822.03.13

비신호 횡단보도 보행 중 차(오토바이)vs사람 사고 관련

왕복 2차로 도로 비신호 횡단보도 횡단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발생 후 대인접수 처리 되어 응급실 갔다왔으며, 다른 병원 진료예정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횡단보도 사고 12대 중과실 여부

2.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고 잘못 진술 한 상황이며, 별도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고 당시 상황과 다르게 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벌금 때문에)

이 때, 횡단보도 내 사고와 횡단보도 부근 사고는 과실 비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 했을 때 손해 보는게 있나요?(과실 비율에 따른 향후 치료 및 합의금 등)

3. 경찰서에서 진단서 및 출석을 요구하는데 가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게 되면 어떤 걸 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가해자는 형사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내일때만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횡단보도 근접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됩니다.

    또한 근접 사고의 경우 무단횡단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됩니다.

    경찰 신고가 되어 있다면 진단서 를 제출하시고 사고 조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횡단보도 사고 12대 중과실 여부

    : 네 해당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됩니다.

    2.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고 잘못 진술 한 상황이며, 별도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고 당시 상황과 다르게 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벌금 때문에)

    이 때, 횡단보도 내 사고와 횡단보도 부근 사고는 과실 비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 했을 때 손해 보는게 있나요?(과실 비율에 따른 향후 치료 및 합의금 등)

    : 횡단보도내 사고라면 보행인의 과실은 무과실에 가까우나,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된다면,님의 과실은 많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비율에 따른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3. 경찰서에서 진단서 및 출석을 요구하는데 가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게 되면 어떤 걸 하게 되나요?

    :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사고처리를 위해 진단서 제출 및 피해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해야 합니다.

    간단히 진단서 제출과 피해진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 횡단 보도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횡단 보도 상 사고와 횡단 보도 부근의 사고는 과실 차이 2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과실 20%에 대해 미보상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별도로 가해자가 받는 경우 금전적인 손해는

    안 볼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은 책임 보험이며 인사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와는 별도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진단서)와 진술을 듣고 진술서를 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