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매장이나 식당에서 스마트폰은 스피커에 연결해서 재생하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아니면 불법다운로드한 mp3파일을 재생한 것이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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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재생하여 공표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셔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경우 우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 납부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료 납부없이 스마트폰을 스피커에 연결해서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장의 경우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이용이 아니라
공중을 상대로 공중접객업, 식품판매업 등을 하는 자가 매장에서 임의로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은 개정을 통해 50제곱 미터(약 15평 상당) 이하의 매장에 대해서는 공연료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 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 유튜브나 멜론 등의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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