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장의 경우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이용이 아니라
공중을 상대로 공중접객업, 식품판매업 등을 하는 자가 매장에서 임의로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은 개정을 통해 50제곱 미터(약 15평 상당) 이하의 매장에 대해서는 공연료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 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 유튜브나 멜론 등의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