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및 현금 증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임대료 약 250만원 정도 나오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경도 인지장애가 있으셔서, 돈 관리를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어던 임대료를 7~8년 전부터 제통장으로 변경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임대료는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무지하다 보니, 증여세 대상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질문1) 향후 조사대상이 되었을시, 제 통장으로 임대료를 받았을 시기에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다는 증명으로 증여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어머니 소유의 주택을 형님이 상속을 받고, 저는 상속을 받지 않는다면,
과세청은 저와 어머니의 계좌거래및 제통장으로 받았던 임대료까지 조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을 부모님의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함께 거주하고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상속을 받든지, 어머니의 사망일 이전 10년까지의 계좌이체내역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