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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un Kim
MinJun Kim23.01.02

산후조리원 비용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2022년도에 출산을 하였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이것은 의료비에 포함이 되는건지요? 세전소득은 8300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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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1회(쌍둥이 출산의 경우 포함)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가 아닌 점에서 공제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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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를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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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총급여가 8300만원이므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 하므로 안타깝게 해당 산후조리원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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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으로 보아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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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으로 출산 1회시 2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시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때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이어야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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