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지금 연말정산 시즌인데 산후조리원 비용이 궁금한데 이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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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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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공제 대상입니다.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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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출산에 따른 산후 조리 및 요양을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 중 연간 2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로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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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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