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지금 연말정산 시즌인데 산후조리원 비용이 궁금한데 이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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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공제 대상입니다.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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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출산에 따른 산후 조리 및 요양을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 중 연간 2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로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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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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