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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기린45
숙련된기린4522.08.17

퇴사후 퇴직금 및 연차정산관련 질문

퇴사후 퇴직금 및 연차정산을 못받고 있어요


신고하고 1차 대면조사 받고 2차 나갈 시점에 회사로 불러 미팅하고 줄것처럼 받을금액 문자로 달라고 하더니 깜깜 무소식입니다 끝까지 버틸경우 나라에서 먼저 준다고 들은거같은 데 맞나요???받을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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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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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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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담당 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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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신고하고 1차 대면조사 받고 2차 나갈 시점에 회사로 불러 미팅하고 줄것처럼 받을금액 문자로 달라고 하더니 깜깜 무소식입니다 끝까지 버틸경우 나라에서 먼저 준다고 들은거같은 데 맞나요???받을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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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정된 퇴직금의 3년치, 최종 월급 3개월치 까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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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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