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 및 연차정산관련 질문
퇴사후 퇴직금 및 연차정산을 못받고 있어요
신고하고 1차 대면조사 받고 2차 나갈 시점에 회사로 불러 미팅하고 줄것처럼 받을금액 문자로 달라고 하더니 깜깜 무소식입니다 끝까지 버틸경우 나라에서 먼저 준다고 들은거같은 데 맞나요???받을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담당 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신고하고 1차 대면조사 받고 2차 나갈 시점에 회사로 불러 미팅하고 줄것처럼 받을금액 문자로 달라고 하더니 깜깜 무소식입니다 끝까지 버틸경우 나라에서 먼저 준다고 들은거같은 데 맞나요???받을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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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자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정된 퇴직금의 3년치, 최종 월급 3개월치 까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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