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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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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국민연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상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했는데 (일반과세자 매출이 나와서 전환된건 아닙니다.)

매출이 생겨서 국민연금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더라구요 ㅠ

매출이 높은건 아닙니다 낮아요 ㅠㅠ

매출이 일정치 않아서 없는 달도 있어서

매달 국민연금 납부하는게 부담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일반과세자 폐업신고 후 바로 간이과세자로 새로 사업자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간이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간이로 있더라도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왔을 것입니다. 일단,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최대한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지서는 한두번 무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