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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참밀드리289
귀한참밀드리28922.02.25

소득이없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토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을 준비하면서 지원사업을 통해 매입건이 당연히 매출보다 많이발생하여

간이->일반과세자로 바꾸어 부가세를 환급받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근 몇 년 간 없을 것 같고, 현재 사업에 대한 지속성도 모르겠어서... 투잡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4대보험도 너무 부담이 되어서 고민인 실정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면 환급된 부가세는 토해내야 하는게 맞는지 불안하고

4대보험이 너무 부담스러워 폐업절차를 밟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도 부가세 환급금을 다시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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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간이과세자 전환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고품이 있다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취득가액 x 10% x (1-5.5%)입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이후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가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팔린 것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