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전에 사업자를 내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잘 될때도 있고 안 될때도 있었죠
매출은 높았지만 순수익은 많지 않아요
일년 지나니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건강보험은 필요하다 생각해서 납부했고 국민연금은 납부 할 필요가 있을까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으로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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