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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카멜레온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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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양도양수시 업태종목추가 가능한가요?

매도인이 상가임대업 일반사업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양도양수로 계약하였고 계약금만 입금한 상황입니다.

매수시 금융권 대출관련하여 도소매업이나 전자상거래 업태 추가가 필요한데, 이경우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잔금일전 업태종목 추가 후 양도 양수를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추가로 일반사업자를 내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도 무관한것이나

      판례나 에규등으로 보면 양도시점에는 업종이 동일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실 때 필요하신 업종을 추가하시고, 해당 사업장으로 포괄양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