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적양도양수시 업태종목추가 가능한가요?
매도인이 상가임대업 일반사업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양도양수로 계약하였고 계약금만 입금한 상황입니다.매수시 금융권 대출관련하여 도소매업이나 전자상거래 업태 추가가 필요한데, 이경우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잔금일전 업태종목 추가 후 양도 양수를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추가로 일반사업자를 내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매수시 금융권 대출관련하여 도소매업이나 전자상거래 업태 추가가 필요한데, 이경우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잔금일전 업태종목 추가 후 양도 양수를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추가로 일반사업자를 내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