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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후투티55
똑똑한후투티5521.08.05

상가 매매 관련 포괄양수도가 가능할까요?

보증금2000 / 월세100 상가 임차하여 음식점 운영중. (간이과세자)
현재 임차중인 상가를 포괄양수도로 매매(3억)해 기존과 그대로 음식점을 운영하고싶은데 가능한지?
현재 임대인 : 일반과세자 / 나 : 간이과세자
1. 포괄양수도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이과세자 포기가 가능한지?/ 이 외에 생각해야할것은 ? 간이과세포기서? 사업자등록종목추가? 차후 불이익 발생여부?
2. 간이과세자때는 1년 1번씩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만 했는데
매수후 세금은 어떤게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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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차중인 건물을 매수하여 음식점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시고, 건물분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조기환급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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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상가를 매입하고,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일반 과세자라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이어야 하므로 포괄양수 이전에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를 하시면서 사업자 업종 추가도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승계사업(임대업)이외에 다른 업종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일반사업자로 될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사업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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