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상가를 매입하고,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일반 과세자라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이어야 하므로 포괄양수 이전에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를 하시면서 사업자 업종 추가도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승계사업(임대업)이외에 다른 업종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일반사업자로 될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사업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