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포괄양수도 계약했습니다, 조건 성립하는지 봐주세요~~!
상가건물을 포괄양수도 계약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1. 과세유형이 동일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양도자 간이과세자(4800만원미만) -> 양수자 일반과세자(법인)
양도자가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않았고,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매도자)와 일반과세자(매수자)간의 사업의 포괄양수도 조건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업종은 임대업 추가하려고 합니다. 잔금시점에 사업자등록에 추가/ 매도자는 해당물건에 대한 폐업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간이도 일반에게 포괄양도 가능하며 사업장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매도자는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시고,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