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아니하며, 기초공제만으로 2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억원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이므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