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요양급여회송서를 받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쓰란걸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33
기저질환
심실조기박동
복용중인 약
없음
지방병원에서 심전도 초음파상 맥박이 일정치 않아서 pvc의심된다고 홀터 검사하고 15%가 넘는다고 큰병원 한번 가보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하다해서 세브란스 가서 운동부하검사? 그거 까지 했는데요. 지방이다 보니 왔다갔다 힘들꺼라고 집근처 병원으로 가라고 pvc관찰되나 경과 관찰 해도 될것 같다는 요양급여 회송서를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쓰는걸까요? 그냥 생활하다 아프면 저거 가기고 가면 되는걸까요? 아님 저거 가지고 가면 집근처 병원에서 약을 줄까요? 그리고 만약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나중에 전극도자 절제술이거 해서 약 복용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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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병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이 1차/2차 의료기관에서 우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으로 몰리게 되면 중증 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를 원할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겠다는 1/2차 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이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이 서류가 요양급여의뢰서입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요양급여 회송서를 발부하여 추후 1/2차 의원 진료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