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수입(업종코드 940909)에 대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하는 경비율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보면,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장신고 및 경비율 적용대상이 구분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그리고 그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것이 모든 프리랜서수입(업종코드 940909)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업종코드 940909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하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