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실수로 담당자가 공백인상태에서 자동차안전검사용지가 왔는데 윗사람한테 말했는데 전달안됬다는 이유로과태료
저의 담당이아닌 담당자공백으로인한 자동차안전검사에대한 용지가 저한테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하냐라고 윗사람한테 물었으나 답변을 못받아서 가지고있었습니다 결국제때 검사못받아서 과태료가 4만원이 나왔고 사유서를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윗사람과 사이가좋지않아 팀장에게 그사람한테 얘기했다는말도 하지못했고 팀장이시키는데로 사유서 쓰고 납부하겠다라는 말까지 적었습니다. 저는 이해가가지않았지만 욕먹기싫어서 하라는데로 했습니다.그런데 퇴사후 3개월 후에 납부하라고 독촉전화가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내야하는 이유를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납부해야 원칙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