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명의 예금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22년에 어머니 돈 2천만 원을 자녀(성인) 명의로 은행 한곳에 예금했습니다.
1년으로 했기 때문에 끝나고 은행에 다시 가서 1년을 들었고,
그때 이자는 이자만 현금으로 받아 어머니께서 가져가셨습니다.
24년에 다시 들려고 했는데 그동안 바빠서 곧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증여세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하면 세금이나 증여세가 나오나요?
원래 제가 안 쓰던 은행이라 예금 용도로 가만히 두었고, 자녀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예금이 끝나고 더 이상 안 하신다 할 때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돌려드리면 문제 없을지, 돌려드린다면 현금으로 뽑아서 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같은 은행의 계좌든 다른 은행 계좌든 은행원분께 어머니 계좌로 보내달라 하면 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거 같아 잠깐 찾아보니 예전 글들에 다시 어머니께 보내면 증여세가 서로 생길 수 있고 뭐 차용증 말도 있고(명의를 빌려드린 거고 갚을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차용증을 써야 한다면 잘 몰라서 어려워서요) 뭔지 잘 모르겠어서 제 상황으로 질문드려봅니다.
이런 쪽으로 무지했어서 걱정이 되네요..
글이 구구절절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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