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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

회사 조직변경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조직개편에 불만이 생겨 퇴사하고 싶을 경우에 이경우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번달에 조직이 개편되고 이로인해서 불만이 너무 생겨 퇴사를 원할경우에 제가 아닌 회사의 조직변경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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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조직변경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의 회사에 대한 불판과 회사 분위기에 따른

      자발적 이직사유로 보이니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