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조직개편에 불만이 생겨 퇴사하고 싶을 경우에 이경우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번달에 조직이 개편되고 이로인해서 불만이 너무 생겨 퇴사를 원할경우에 제가 아닌 회사의 조직변경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조직변경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의 회사에 대한 불판과 회사 분위기에 따른
자발적 이직사유로 보이니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어울리는 질문입니다. 조직개편 자체가 정리해고 통보여서 실직하신게 아닌 그저 조직개편의 불만에 따라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