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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개구리49
꾸준한개구리4923.07.21

조직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조직 변경 (대표자 변경)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업무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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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퇴사일 때 가능합니다. 단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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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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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직 변경이나 전보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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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 임금감소,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실업급여가 인정될 가능성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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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조직 변경 (대표자 변경)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업무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한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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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직변경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거나 해고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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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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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이 조직변경이지 결국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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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바뀐 대표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가 변경된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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