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조직 변경 (대표자 변경)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업무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퇴사일 때 가능합니다. 단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도저히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직 변경이나 전보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 임금감소,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실업급여가 인정될 가능성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한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직변경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거나 해고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이 조직변경이지 결국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바뀐 대표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가 변경된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