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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 좋게 퇴사 하는것 도 아니고 사정상 퇴사를 해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 의견을 밝혀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

일 도 열심히 했고, 안 좋게 퇴사하는게 아니라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줄까 싶은데,

퇴사가 처음이라서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퇴사 같은걸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불이익 문제는 떠나서

    자발적 퇴사인데 허위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세요(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시 회사도 처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여 회사가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 육아휴직대체지원금 등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고용제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 고용조정에 따른 권고사직 등)

    그러나 비록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간호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형식으로 퇴직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신청을 받고 나면 사업주측에 이직사실과 사유를 확인하게 되며 형식적인 조사로 끝날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고용보험조사관이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허위임이 판명되면 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이미 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다면 전액 또는 그 이상이 환수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모혐의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는 자칫 선의로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예상 외로 많아서 가벼이 여기실 수 있으나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0조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해당 직원에게 사정이 있다 하셨으니, 그 직윈의 사정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인으로 하여금 퇴직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퇴사 같은걸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상실신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 수급 목적을 이유로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에 맞게 상실신고 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한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불이익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한 때는 부정수급 공모죄로 회사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일부 고용지원금은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채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