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후 입주 전에 이사를 가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청약할때 무주택 세대주 조건으로 1순위로 청약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까지 11개월 남은 시점에 전세를 나가게 되서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입을 했는데
제가 부모님 밑에 세대원을 되었습니다.
계약한 뒤 중도금이 나가는 시점인데 일단 조건이 바꼈습니다. 분양권이 날라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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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확한건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상관 없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372호, ’16.11.15개정, ‘16.11.15시행)」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