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확한건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셔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상관 없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372호, ’16.11.15개정, ‘16.11.15시행)」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