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 첫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매매 하려는데 지금 현재 부모님과 같이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버지가 세대주 전세대출은 아버지가 받으셨고 12월만기 세대주를 저로 변경해야하는데

아버지가 세대주 어머니 저는 세대원 입니다. 11월에 이사 예정이고 계약은 곧 합니다.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이라 세대주를 저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게 되면 아버지가 받으신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은행에 미리 통보를 하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아버지가 이미 받은 전세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대출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과 같은 경우 같은 기금 내에서 중복 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 변경 후에는 아버지의 전세 대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사를 하기 전 반드시 은행과 상의해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계획에 은행에 미리 통보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