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 전 부모님으로 전입신고 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22년에 청약이 당첨되었고, 24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집이 3월에 만료가 됩니다.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 집 만료와 함께 대출도 만료가 됩니다.
아파트 입주 전 대출 마무리하고 싶어서 부모님으로 들어가서 3개월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지역이 다릅니다.
->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상관없는지?
2. 부모님 밑으로 들어 갔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은행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대체 누구한테 해야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상관없는지?
->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 후 분양권 취득 전에는 세대주를 변경하면 안됩니다. 세대주가 변경되면 청약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밑으로 들어 갔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모님 밑으로 들어 갔을 경우,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세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합가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면, 분양권의 공시지가의 60%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분양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부모님 집의 원룸으로 세대 분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은행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대체 누구한테 해야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이런 질문은 은행보다는 세무사나 법률상담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은 전세 대출이나 잔금 대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법률상담사는 세금이나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세무사나 법률상담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전에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에 따라 무주택자 유지여부와 본인 나이로 인해 부모님 집에 동일세대가 될 경우 부모님 주택보유에 따라 1가구 1주택으로 될수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은 아파트 분양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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