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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5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 전 부모님으로 전입신고 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22년에 청약이 당첨되었고, 24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집이 3월에 만료가 됩니다.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 집 만료와 함께 대출도 만료가 됩니다.

아파트 입주 전 대출 마무리하고 싶어서 부모님으로 들어가서 3개월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지역이 다릅니다.

->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상관없는지?

2. 부모님 밑으로 들어 갔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은행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대체 누구한테 해야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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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24.01.05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상관없는지?

    ->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 후 분양권 취득 전에는 세대주를 변경하면 안됩니다. 세대주가 변경되면 청약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밑으로 들어 갔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모님 밑으로 들어 갔을 경우,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세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합가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면, 분양권의 공시지가의 60%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분양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부모님 집의 원룸으로 세대 분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은행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대체 누구한테 해야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 이런 질문은 은행보다는 세무사나 법률상담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은 전세 대출이나 잔금 대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법률상담사는 세금이나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세무사나 법률상담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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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전에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에 따라 무주택자 유지여부와 본인 나이로 인해 부모님 집에 동일세대가 될 경우 부모님 주택보유에 따라 1가구 1주택으로 될수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은 아파트 분양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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