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태양은 어떤 것이 있나요?

만일 장래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만일 그 채권이 중간에 소멸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은닉이나 손괴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이 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게 아니라, 집행될 재산 자체를 고의로 숨기거나 이동시킨 경우에 성립 합니다.

    예를 들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차량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것처럼

    법적으로 추적 가능한 자산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끊는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 집행 면탈의 경우 채권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나 장래의 채권이라거나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