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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0

채권담보소송 승소시 강제압류가 가능한가요?

채무자의 재산조회, 각종 채권관련 계약서등 강제가압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채무자가 만약 재산을 은닉할게 뻔한 상황인 상태서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먼저 조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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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권 담보 관련 소송이라고 하셨는데 가압류 신청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다른 개인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기타 확인을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은 뒤에,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 명시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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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압류는 보전처분이고 소송 중에 재산 처분시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가지고 있는 채권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2. 법원을 통해 재산을 찾는 절차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둘 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그 전에 하지는 못합니다. 위와같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채권자 스스로 채무자 재산을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알고 보고 처분전에 가압류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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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형태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판결문을 강제집행의 권능을 가진 집행권원이라고 표현하고,

    판결문과 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에 돌입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은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는 임시압류라는 표현으로 우선 묶어두는 절차이고

    향후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그 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금전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3. 집행권원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사실만을 말해야 하고, 거짓말을 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서도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확인해보고,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그에 강제집행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4. 이상과 같은 절차가 큰 맥락에서 살펴본 강제집행 절차에 해당하고,

    재산명시 이전에 채권추심업체를 통한 재산조회 등이 가능하지만, 실제 재산이 없다면

    별다른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 꽤 기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질문의 내용을 보면 전체 절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신 것이 눈에 보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부터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체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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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하여 소송 전에 부동산이나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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