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조회, 각종 채권관련 계약서등 강제가압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채무자가 만약 재산을 은닉할게 뻔한 상황인 상태서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먼저 조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