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갈음하여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가 다시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압류,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를 대신해서 제 3채무자에게 채권이행을 청구하게되며

    이떄 당사자적격은 집행채권자로 넘어가고 집행채무자는 당사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압류, 추심명령이 취소되거나 소멸하면 집행채무자가 다시 본래 채권자 지위와 당사자 적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즉 추심 명령이 살이 이쓴 동안에는 칩행채권자가 당사자이고 명령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채무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권에 대한 암유 및 추심 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적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리하면 채권자 앞유미 추신 명령을 신청한 사람 돈을 받아야 하는 원채권자 채무자 압류 대상 채권을 가진 사람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 제3채무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상대방 즉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

    압류 명령어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추신 명령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제3 채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