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에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이 증가된 경우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이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가산세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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