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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느시19
슬기로운느시1923.12.01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하게 된 새로운 주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세입자 허락이 필요하다며 사실 확인 및 사인을 요청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지난 8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 계약 만료(내년 1월)를 한참 앞두고 주인이 사과 한마디 없이 퇴거하라고 통보를 해왔고 본인의 손녀들이 살게 되었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거짓말이었고,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여 건물을 팔려는 수법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하므로 만료일 전에 퇴거할 수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된 주인이라며

연락이 와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입하게 된 것에 다해 사과를 하며, 본인이 이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 대출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은행 측이 현재 임차인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사인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서 저는 일단 전주인과 신뢰가 깨진 상태라 건물주들의 편의만을 위해 아무 보상도 없이 무조건 협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사를 준비하며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 기존 주인의 명의 그대로 이미 11월 중에 근생 용도변경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사전 동의나 공유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된 집에 살고 있는 것도 불법이 된 상태인데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협상을 잘해서 손해배상과 이사비용을 받으먼 되나요?

이사일은 2주-4주 이내로 예상 중입니다.


이럴 때 주의점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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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결국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요구한 것으로 볼수 있고 임차인 역시도 이사를 준비중이라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쉽게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 금액 수준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 수준으로 합의를 유도히사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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