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 계약 만료(내년 1월)를 한참 앞두고 주인이 사과 한마디 없이 퇴거하라고 통보를 해왔고 본인의 손녀들이 살게 되었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거짓말이었고,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여 건물을 팔려는 수법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하므로 만료일 전에 퇴거할 수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된 주인이라며
연락이 와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입하게 된 것에 다해 사과를 하며, 본인이 이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 대출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은행 측이 현재 임차인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사인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서 저는 일단 전주인과 신뢰가 깨진 상태라 건물주들의 편의만을 위해 아무 보상도 없이 무조건 협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사를 준비하며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 기존 주인의 명의 그대로 이미 11월 중에 근생 용도변경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사전 동의나 공유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된 집에 살고 있는 것도 불법이 된 상태인데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협상을 잘해서 손해배상과 이사비용을 받으먼 되나요?
이사일은 2주-4주 이내로 예상 중입니다.
이럴 때 주의점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