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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연말정산 보다보니 인적공제로 자녀가 일단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자녀세액공제라고해서 만8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가 되던데
왜 만8세이상부터인가요?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의 차이는 뭔가요? 왜 두번이나 해주는거죠? 인적공제도 해주는데 추가로 자녀공제까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있다면 공제가 가늫압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위의 기본공제대상자녀로서 만 8세 이상이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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