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보다보니 인적공제로 자녀가 일단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자녀세액공제라고해서 만8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가 되던데

왜 만8세이상부터인가요?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의 차이는 뭔가요? 왜 두번이나 해주는거죠? 인적공제도 해주는데 추가로 자녀공제까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있다면 공제가 가늫압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위의 기본공제대상자녀로서 만 8세 이상이면 세액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