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아히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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