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속득 공제와 자녀소득 공제가 되었는데 어떤 조건일 때 공제가 되는 건가요? 일하고 있고 자녀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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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아히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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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적용받는 것이고,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로 7세 이상 자녀에 적용되는 것으로 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 이상시 30만원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예, 3인 60만원, 4인 9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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