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귀속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2003.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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