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리는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할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있지만 인적공제도 있잖아요. 여기서 해주는 인적공제는 자녀가 몇살일떄까지 인적공제대상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인 날이 있었다면 그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나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만20세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분께서 장애를 가지신 경우 별도 나이요건은 없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 데 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 20세가 되는 연도까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은 인적공제 적용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위해어는 소득 및 나이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나이요건은 20세이하때까지 가능하며 자녀가 장애인인경우 나이요건에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귀속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2003.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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