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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03

자녀를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리는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할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있지만 인적공제도 있잖아요. 여기서 해주는 인적공제는 자녀가 몇살일떄까지 인적공제대상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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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만 20세 이하인 날이 있었다면 그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나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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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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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만20세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분께서 장애를 가지신 경우 별도 나이요건은 없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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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 데 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 20세가 되는 연도까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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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은 인적공제 적용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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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위해어는 소득 및 나이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나이요건은 20세이하때까지 가능하며 자녀가 장애인인경우 나이요건에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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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귀속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2003.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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