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 자기신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3천/1.5천
부상 1.5천만원~5천만원
보장범위 약관에서 정한 상해급수별로 부상보험금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
보상처리 100% 과실만 인정 쌍방과실시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보상, 나머지 자기신체 사고로 보험금 청구
안전벨트 미칙착용시 앞좌석 20%, 뒷자석 10% 보험금 공제
동승자 보상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해 보상
자상 자동차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억/2억/3억/5억
부상 1천만원~5천만원
보장범위 가입 시 정한 한도금액네 실제 소요된 치료비 이외 휴업손해, 위자료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향후 치료가 필요할 시 치료비까지 보상 가능
보상처리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쌍방과실 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
안전벨트 미착용 시 보험금 공제 없음
동승자 보상 동승자 모두 보상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할때 자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