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산물을 판매하는 간이사업자 부가세면제 질문
귤 농산물(원물) 판매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온라인판매만 하고 있어 업종은 SNS판매업이고 통신판매업 등록되어있구요.
최근 프리랜서 일이 늘어나면서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1. 부가세 면제로 들어가는건 원물판매때문인지, 간이사업자여서 인지요?
2.sns마케팅일도 하고있어 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업체가 많은데(따로 사업자는 없음)
간이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것이 맞나요?
현금영수증 발행할 경우 부가세10% 포함해서 결제해야하는지요?(원물이 아닌 서비스이기때문)
3.10% 붙이는게 맞다면 홈텍스에서 제가 원물판매가 아닌 서비스제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4.10% 함께 계산된 부가세는 향후 어떻게 처리 되나요? 환급관련
5. 마케팅업종 사업자도 하나더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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