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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플랫폼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플랫폼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는데
1) 간이 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가요?
2) 중개 플랫폼에서 물건을 택배로 보내는데도 매출이 중개플랫폼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지며, 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중개 플랫폼이 거래나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즉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대행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상품의 판매에 대한 매출은 판매자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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