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농산물(과일)을 판매했는데 농산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발급했는데 간이과세자로 해도 농산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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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영위하시는 업종이 과실작물재배업인 경우 농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도 작물재배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 10억 이하에 대하여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만,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산물 재배업자는 연간 10억원 이하의 매출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배업이 아닌 단순 유통판매업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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