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등기나, 전세권 설정을 안해도 되나요?
전세집을 몇 십년만에 얻는 거라서, 바뀐 규정도 많이 모르는데
최근에 서울에 1억 4천 정도의 전세금을 알아보고 있는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세권 등기나,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지 않냐고 하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전세금을 다 보호받을 수 있는지,
2,보증보험에 가입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더 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3,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땐, 전세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지, 전세금을 주인에게 다 송금을 한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기간 1/2 기간내에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굳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으로 한다고 보장이 더 되는 것도 아니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면 100% 전세금을 보장으로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과 등기는 별개입니다.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비용이 발생하고 동의해주는 임대인도 거의 없습니다.
등기의 효력은 전입+확정일자의 효력과 같습니다.
보험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때 먼저 돈을 받기 위함이지 대항력이 1순위라면 역전세가 되지 않는 한 돈을 받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답변
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전세금을 다 보호받을 수 있는지,
==> 네 그렇습니다.
2,보증보험에 가입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더 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3,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땐, 전세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지, 전세금을 주인에게 다 송금을 한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금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가입을 하시려면 전세권설정이 전제조건(필수) 입니다.
간략하게 이유를 살펴보면,
전세보증보험만 가입을할 시 집주인은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은행권에 대출을 할 수가 있겠죠?
→ 전세금도 받고 그만큼의 대출도 일으키고 집주인이 도망갈 수 있음
위 이유로 전세권설정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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