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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뽀글
항뽀글23.03.26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전세등기나, 전세권 설정을 안해도 되나요?

전세집을 몇 십년만에 얻는 거라서, 바뀐 규정도 많이 모르는데

최근에 서울에 1억 4천 정도의 전세금을 알아보고 있는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세권 등기나,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지 않냐고 하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전세금을 다 보호받을 수 있는지,

2,보증보험에 가입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더 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3,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땐, 전세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지, 전세금을 주인에게 다 송금을 한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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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기간 1/2 기간내에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굳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으로 한다고 보장이 더 되는 것도 아니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면 100% 전세금을 보장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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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과 등기는 별개입니다.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비용이 발생하고 동의해주는 임대인도 거의 없습니다.

    등기의 효력은 전입+확정일자의 효력과 같습니다.

    보험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때 먼저 돈을 받기 위함이지 대항력이 1순위라면 역전세가 되지 않는 한 돈을 받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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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답변

    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전세금을 다 보호받을 수 있는지,

    ==> 네 그렇습니다.

    2,보증보험에 가입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더 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3,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땐, 전세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지, 전세금을 주인에게 다 송금을 한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금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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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가입을 하시려면 전세권설정이 전제조건(필수) 입니다.

    간략하게 이유를 살펴보면,

    전세보증보험만 가입을할 시 집주인은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은행권에 대출을 할 수가 있겠죠?

    → 전세금도 받고 그만큼의 대출도 일으키고 집주인이 도망갈 수 있음

    위 이유로 전세권설정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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