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몇 십년만에 얻는 거라서, 바뀐 규정도 많이 모르는데
최근에 서울에 1억 4천 정도의 전세금을 알아보고 있는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세권 등기나,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지 않냐고 하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전세금을 다 보호받을 수 있는지,
2,보증보험에 가입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더 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3,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땐, 전세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지, 전세금을 주인에게 다 송금을 한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