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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08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국내주식하고 해외주식하고 세금이 다르던데 각각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etf구입시 국내와 해외etf중 어디가 세금절감측면에서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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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매도차익의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즉 주식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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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KODEX200 등 주가 추종 ETF 또한 국내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비과세 합니다. 단, 인버스, 레버리지 등은 제외합니다.

    반면,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ETF 또한 주가 추종 여부를 불문하고 22%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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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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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주식

    현재는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합니다.

    2) 해외주식 등

    연간 해외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23년도 이후에 새로 개정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아래 법령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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