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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28

etf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국내 해외 형이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국내형 해외형 등등 구성된 etf의 세금부과 방식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투자시 세금관계에서 유의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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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의 세금을 크게

    1) 증권거래세(사고 팔 때 세금) : 모든 ETF 거래시 면세

    2) 보유기간과세(매매차익의 세금) : 국내 주식형 EFT 비과세, 국내 나머지 배당소득세 15.4%과세(해외 주식형, 국내 채권등 모두)/ 해외 상장 EFT 양도소득세 22% (250만원까지 면세)

    3) 분배금 배다소득세(분배금을 받았을 때 세금) : 주식에서 배당금에 해당하는 수익으로 배당소득세 15.4% 모두 과세

    4)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 배당에 따른 금융소득에 대한 합산 세금) :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모두 과세

    세금우대 가능한 ISA 계좌나 IRP 계좌를 꼭 만들어 세금을 줄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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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의 경우 15.4% 배당세가 나오고 해외 etf 는 주식과 같이 22%의 세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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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계좌에서 국내주식형 etf 등을 매도하신다면

    세금이 없으나 해외주식형 etf, 파생상품형 etf, 채권형 etf 등은

    매도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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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ETF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로 구분됩니다. 주식형 ETF의 경우 매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는 매도 이익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채권형 ETF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ETF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에게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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