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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매도시 세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매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이 다르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각각 부과되는 세금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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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0.2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이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기본공제는 국내주식 등과 합하여 1번 적용)를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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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양도세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있기때문입니다.


    과세하기로 정한 대상을 열거하고있는데, 국내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고, 해외주식은 열거되어있습니다.


    국내주식이더라도

    1. 비상장주식

    2. 대주주주식

    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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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상장주식과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서로 다릅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상장주식을 양도시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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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국내주식활성화를 위해 과세에 일부 제한을 두고있는것이고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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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주식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주식에 대한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1. 국내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해외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 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주식의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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