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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무당벌레122
씩씩한무당벌레12221.08.13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법률적인 보상이 가능한가요?

코로나 백신을 접종후 심한 부작용으로 중증 또는 사망 하였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접종전 지병이 없고 건강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부작용 발생후 억울한 경험을 하신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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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유료, 무료 모두)의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아래 조항에 의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

    단, 사망의 원인이 백신에 있다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을 결정합니다.

      •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https://nip.cdc.go.kr/irgd/index.html)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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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 기준이 ‘기존 30만원 이상’에서 ‘제한 없음’으로 완화되어 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보상청구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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