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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나방174
고운나방17423.08.23

묵시적 계약 연장후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3일 계약후 지금까지 연장할때는 묵시적 계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원룸을 비워야해서 8월 10일 경에 연락을드려 나갈의사를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부동산에서는 1개월전에만 얘기하면 된다 라고 하여 한달 더 있다가 나갈예정이였습니다

(부동산은 임대인한테 관리비를 받으며 건물에대해 관리를 해주고 있엇습니다)
근데 갑자기 묵시적 계약이 연장이 되었으니까

2개월을 채워야한다 퇴실시에는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해서 2개월 살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살경우에는 전부 면제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다른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셨는데
집주인이 아닌 저보고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새로운 세입자분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합니다)

24일 입주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있을경우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특약사항이나 이런곳에도 따로 적혀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 세입자가 구해져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해야하나요?

2. 만약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입금할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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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법에서 집주인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에 대신 패널티 성격으로 내라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실무에서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상태이었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언제든지 나갈수 있으며,

    만일 그전에 나가게 될 경우 보증금을 늦게 받거나, 월세를 3개월기간 만큼 내야 합니다.

    3. 현재 집주인이 실제로 손해볼 월세가 있다면 그 월세만큼만 내면 되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내줄 필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 보증금을 반환할 효력이 생깁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법에 없습니다. 단지 보증금을 받아야 하니 울며겨자먹기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받는거죠.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입금 할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겠지만 일단 경찰을 부르고 갈취등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연장이 됐으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임차인이 생각보다 빨리구해졌는데 이런경우는 구청에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걸어서 자세한 상황설명드리고 누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규가 애매할때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에서 말한 게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시 계약해지 통보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3개월 이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중개보수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체결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수수료를 말합니다.

    2. 원칙적으로 보증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할수는 없습니다만, 부동산에서 3개월이전 퇴거시 중개보수 부담을 협의하신 만큼 해당중개보수 지급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해제 기한 효력발생전이라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지급하셔야 합니다. 한달전에 통보하라는것은 계약기간끝나기 한달전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