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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운나방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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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묵시적 계약 연장후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3일 계약후 지금까지 연장할때는 묵시적 계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원룸을 비워야해서 8월 10일 경에 연락을드려 나갈의사를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부동산에서는 1개월전에만 얘기하면 된다 라고 하여 한달 더 있다가 나갈예정이였습니다

(부동산은 임대인한테 관리비를 받으며 건물에대해 관리를 해주고 있엇습니다)
근데 갑자기 묵시적 계약이 연장이 되었으니까

2개월을 채워야한다 퇴실시에는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해서 2개월 살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살경우에는 전부 면제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다른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셨는데
집주인이 아닌 저보고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새로운 세입자분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합니다)

24일 입주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있을경우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특약사항이나 이런곳에도 따로 적혀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 세입자가 구해져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해야하나요?

2. 만약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입금할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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