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A 합의방식에서 신원으로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poa권위증명에서는 지분을 갖기 위해 중요한것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양이 아닌 개인의 신원입니다.

  • 신원에 따라서 스테이킹 비율을 주는건가요?

  • 좋은 신원이 있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존의 POS 블록체인 검증 프로토콜과 유사하지만 사실 원장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사람이 트랜잭션 검증에 투표하는 형태이다보니 문제점으로 지분이 가장 많은 검증자가 절대권력을 쥐게 되고 이들의 선택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고민하다 나온 방식이지요.

      그렇기에 개선된 POA에선 우선 좋은 신원에 대한 알고리즘으로 평판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평판시스템에 의해 권의증명자로 선택된 자가 모든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실 전혀 탈중앙화적이지도 않고 그러한 한계가 명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독재적 시스템이 블록체인에 접목된 형태가 POA 권위 증명 매커니즘의 합의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점으로써 독재/단독의 의사체결 성격을 뛴다면 어느방향으로든지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낼 수 있게됩니다.

    • PoA 는 신뢰가 이미 보장되어있는 주체들이 노드가 되어 블록을 생성하고 합의를 이룹니다.

      이 경우 지분의 양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동등한 주체로 판단하여 돌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아마 후자처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PoA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개형과는 거리가 멉니다. 좋은 신원이란 것은 매우 적은 수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약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기업들간 PoA 합의를 통한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형성할 경우 악의적인 공격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이미지가 신뢰를 깨서 얻는 이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합의에선 흔히 말하는 비잔틴 장애 허용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동등한 노드로 인정되어 합의를 라운드 로빈 방식과 같은 형태로 돌아가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주신 PoA에 대해서 답변 드려 봅니다.

      • 신원에 따라서 스테이킹 비율을 주는건가요?

        1. PoA에서는 자신의 코인을 스테이킹 하지 않고 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평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 노드를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2. 이는 보통 신원이 확실하거나 신뢰가능한 주체만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3. 따라서 DPoS와 비슷하게 블록검증에 참여하는 노드들은 신원이 확인된 한정된 노드들에 의해 검증이 되어 확장성 측면에서 뛰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4. 신원이 확인된 한정된 노드들에 의해서만 검증이 되기 때문에 신원에 따른 스테이킹 비율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좋은 신원이 있는것인가요?

        1. PoA에서 좋은 신원을 선정하는 방식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신원확인을 받게 됩니다.

        2. 자신의 실제 신원을 증명해야 하며, 신원확인을 지원한 지원자는 자산을 투입하여 코인을 사고 평판도 걸고 하는 등 힘든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노드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신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