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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하늘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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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오피스텔 분양 후 사업자등록 문의

소형 오피스텔 분양 후 준공되어 사업자등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계약 당시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중도금 부가세 환급을 70% 받았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10년 의무임대기간이 있어 주택임대사업자 대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추후 매매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내고 받은 부가세 환급분만 다시 내면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바꾸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주택수 포함,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 유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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