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분양받은 사업자관련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후 부가세 약 2,500만원 중 1,500만원 환급받았습니다
잔금대출 후 납부 예정이고 잔금 납부 후 나머지 약 1,000만원 추가 환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임대사업자로 잔금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않아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닌
제 기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시설자금대출로 받고 임대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 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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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1. 부가세 환수 관련
기존 계약금 납부후 분양사무실 안내대로 일임사를 냈고 중도금까지 일임사로 진행했는데
잔금도 같은 사업자로 진행해야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데
잔금대출을 일반임대사업자로 이어서 하지 않고 제 기존 사업자인 전자상거래업 일반사업자(시설자금) 로 진행 시,
잔금대출일정은 26년 1월 초쯤인데 환급 받은 부가세는 바로 환수 당하는건가요?
2. 24년 1·10 부동산 대책 오피스텔 관련 세제혜택 관련
이 오피스텔은 2024년 1·10 부동산 대책 오피스텔 관련 세제 혜택 대상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현재 무주택자인데 저는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분양받은거니
주택수는 당연히 포함 안되는거구
24년 110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일반사업장으로 쓰더라도 사업용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계속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되지 않습니다.
2. 실제 사업용으로 쓴다면 주택수 포함 안되며 취득세는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